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쉬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아래에 주요 차이점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육아휴직 비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24 에서도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자녀양육을 위한 두 가지 제도 비교
항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육아휴직 |
기본 개념 |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대해 일부 급여를 받으며 계속 근무 |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완전히 중단하고 휴직 |
근로 형태 | 단축된 시간만큼 줄어든 근로시간 동안 근무 |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전면 중단 |
적용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급여 | 단축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80% 지급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50% 지급 |
최대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근로자 권리 |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고용 조건 유지 | 휴직 후 원직 복직 보장 |
경력 단절 | 경력 단절 발생하지 않음 | 경력 단절 발생 가능 |
회사 협의 |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필요 | 회사가 거부할 수 없음 |
1. 기본 개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대해 일부 급여를 받으며 계속 일하는 제도.
육아휴직: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완전히 중단하고 휴직하는 제도.
2. 근로 형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을 줄여 계속해서 근무. (예: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0시간 근무로 단축)
육아휴직: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완전히 중단. (예: 최대 1년 동안의 휴직)
3. 적용 대상
공통점: 둘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차이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는 최소 주 15시간, 최대 주 30시간까지 단축 근무 가능.
육아휴직: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완전한 휴직 가능.
4.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단축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지급.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80만 원.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50% 지급 (최대 월 120만 원, 최소 월 70만 원).
5. 근로자 권리 및 의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속 근무를 해야 함.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다른 복지 혜택이나 근로조건은 유지됨.
육아휴직:일정 기간 동안 근로 의무가 없음. 휴직 중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며, 휴직 후 원직 복직이 원칙.
6. 경력 단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계속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음.
육아휴직: 휴직 기간 동안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있을 수 있음.
7. 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1년 동안 사용 가능,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최대 1년 동안 사용 가능,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총 2년).
8. 사용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존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
육아휴직: 사용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중단.
9.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
육아휴직: 근로자의 신청으로 자동으로 부여되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급여 계산 방법은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아래는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모의 계산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모의 계산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간단한 예시 상황으로 함께 모의 계산 해봅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 주 40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주 30시간
단축된 시간: 10시간 (주 40시간 - 주 30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2만 원
1. 단축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계산
단축된 시간(1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단축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 단축된 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10시간 × 2만 원 = 20만 원
2. 단축급여 계산
단축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80%를 단축급여로 받습니다.
단축급여 = 단축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 80%
계산: 20만 원 × 80% = 16만 원
3. 월 단위 급여 계산
위 계산은 주 단위 급여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보겠습니다.
한 달은 대략적으로 4.3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를 계산하려면 주 급여를 4.3으로 곱합니다.
월 단축급여 = 16만 원 × 4.3 = 68만 8천 원
4. 상한액 및 하한액 적용
계산된 월 단축급여가 80만 원 미만이므로, 최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계산된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했다면, 최대 15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에서,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2만 원인 경우, 월 80만 원의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겠지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을 비교하여 나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고, 단축근무 또는 휴직을 실행하기 전 모성급여도 미리 계산해보시면 급여를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하여 편리합니다.